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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소송' 2심서 구본선·노정환 증인 채택…내년 초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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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1심서 채택 안돼
윤대통령 측 "준비기일 종결 후 내년 1월께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참석했던 전·현직 검사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5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을 약 12분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2020년 6월 열린 대검 부장회의를 주재한 구본선 전 광주지검장(전 대검 차장)과 노정환 울산지검장(전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재판부가 채택했다.

1심에서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있던 심재철·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 형사1과장이던 박영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증인신문기일 전 법무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 측 주장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며 "이달 중순 준비기일이 종결되면 내년 1월 초에는 본격적인 항소심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준비기일에서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 사실과 동떨어진 진술서를 제출해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며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변론기일은 증인신문기일과 양측 주장에 대한 구술변론기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0년 6월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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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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