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유‧방식‧재지정 절차 등 개선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을 위해 재지정 요청 결과 전년보다 55%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의 사전통지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1일 본통지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신 외부감사법에 따라 대부분의 상장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내년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를 실시한 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본통지를 실시한다.
이번 재지정 요청 건수는 167개사로 전년(371개사) 대비 55% 감소했다. 지정제 보완방안에 따라 감사위험이 높은 직권지정 회사에 대한 하향 재지정 제한, 감사인 지정군 단순화 등의 제도 개선과 업무 수행 모범규준, 부당행위 신고·상담센터 등의 도입으로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원만한 계약체결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통지 이후 지정회사 대상으로 감사계약 체결, 감사수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회사들은 감사인 지정시 주된 부담요인으로 과도한 감사보수, 높은 감사강도를 지적했다.
감사품질 개선은 미미한 반면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토로했으며 지정사유가 지나치게 많고 지정사유와 무관하게 3년간 지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정감사인과의 보수협의 난항 등 갈등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중재·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지정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효과 등에 대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평가와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외국계 투자은행(IB), 국내 연기금, 신용평가사 등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애로사항, 건의내용 이외에 지정제도 집행기관으로서 지정사유, 지정방식, 재지정 절차 등에 대해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며 "지정사유 축소, 지정기간 단축, 시간당보수 관련 불만 등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개선의견은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에 전달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