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디지털자산특위, 14일 국회서 간담회 개최
투자자보호·이해상충 방지·통합공시제 도입 논의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본법 제정 의논
증권형코인 규정·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도 논의
윤창현 "가상자산 전문은행 지정제도 도입도 방법"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디지털자산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국민의힘은 오는 내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는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다.
13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에 따르면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를 비롯해 윤창현 특위위원장과 여당 정무위원 등이 참석하며, 정부측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국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
간담회는 전문가 발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보고, 정부측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발표 시간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교수, 김미선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 등이 크게 ▲투자자보호 방안 ▲이해상충 방지대책 ▲통합시세·통합공시제 도입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는 이재원 빗썸 대표와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참석해 각각 '거래소 전산시스템 안정성 분석', '거래소의 투자자보호와 보상 규정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는 윤창현 의원의 디지털자산법안 발의에 이후 진행된다는 점, 오는 15일 예정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열린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독하고 이용자 보호근거를 마련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불공정거래 규제와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지속적인 논의, 순차적 입법을 통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 마련에 있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시장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국제적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기본법 제정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계좌 발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특위 관계자는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곳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며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법인계좌 발급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실명계좌 발급 확대방안으로 가상자산 전문은행 지정제도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증권형 코인 가이드라인 마련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디지털자산특위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증권형 토큰 규정에 대해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은 "증권형 토큰 중 명백한 증권성이 있는 경우만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아야하고, 애매한 것들은 기본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