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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금융사 CEO 처벌 감경해야...법 조항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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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령 83%가 CEO처벌 조항, 감경 조항 만들 것"
금융위원장과 디지털자산 독립 행정기구 설립 논의
실명계좌 발급 절차 불투명, 전문은행제도 도입해야
코인 발행업자 사업 정리 위기, 실태 파악 촉구할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규제혁신의 중요 아젠다는 최고경영자(CEO) 처벌 감경이다. CEO에 대한 처벌은 줄이고, 사고자와 사고 관련자 책임을 명확하게 가려내 징계해야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금융시장이 생존의 변곡점을 맞이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금융정책을 요약하는 키워드는 '규제혁신'이다. 새 정부의 금융정책 책사로 불리는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혁신을 위한 첫 단추로 금융사 'CEO 처벌 감경'을 꼽았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CEO 처벌 감경'이 묵은 규제혁신의 쟁점이라면, 가상자산 시장 재정비는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핫이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2 kilroy023@newspim.com

◆ "착하게 살자式 내부통제는 지양해야"

윤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내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하려고 하는 중요한 꼭지가 CEO 처벌 감경 조항"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회장, 은행장부터 징계하려고 하는 관행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1·2심과 하나은행 1심 등 DLF 관련 재판부 판결이 엇갈리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리 확립을 위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보자는 취지다. 사실상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금융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CEO 제재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당정이 의견 일치를 이룬 셈이다.

법적 쟁점은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마련 의무를 넘어선 '실효성'과 CEO의 책임 여부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내부통제제도 위반에 대한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 윤 의원은 "본질적으로 CEO 책임 여부가 뒤에 숨어있는데, 우리나라엔 잘못된 상황을 방지 하려면 CEO를 처벌해야한다는 '법 감정'이 있다"며 "CEO에 대한 처벌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법령 상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9년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에 이르며, 이중 83%에 해당하는 2205개가 CEO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이로 인해 대표 이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피고용주의 범죄 행위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고, 이번 금융당국과 손 회장의 소송은 이 문제의 정당성을 도마 위에 올려놨다.

윤 의원은 "(윤석헌) 전임 금감원장이 금융사에 문제가 생기면 CEO 책임으로 규정하고 징계하는 관행을 만들면서, 금융회사들이 징계 수위에 대해 반발해 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라며 "손태승 회장 한명의 옳고 그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CEO 처벌은 반발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임기간 중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총 169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만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9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윤 의원은 "내부통제는 심하게 말하면 '착하게 살자'란 말처럼 모호하다"며 "이번에 700억원 가까이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은 금융위원회 파견 공문까지 위조하는 사기 고수였다. 그 정도로 악의적으로 작정한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으로 포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감원이 3심에서 정확한 판례를 받아서 프로토콜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케이스로 감독규정이나 법 개정을 잘해서 내부통제라는 어려운 과제를 잘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자산 독립 행정기구 설립, 금융위와도 논의"

윤 의원은 디지털혁신의 선봉장이기도 하다. 수많은 금융 공약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패권 국가로의 도약'은 윤 의원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그중 핵심 공약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지난 11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디지털자산특위는 여당 내 설립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윤 의원은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보호 및 기본법 마련을 위한 민·당·정의 의견 합치를 이뤄내고 있다.

윤 의원은 "특위는 투자자보호·제정안 마련 촉구, 기본법 뼈대 형성 등을 위해 민·당·정 관계자들을 모셔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종의 효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상장에 어려움을 겪는 코인마켓 등 소외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론 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정부와 당국이 나서줘야 한다"며 "2020년 설치된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와 비슷한 독립적·범부처 성격의 전담기구를 설립해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 이슈가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검찰청 등 전 방위에 걸쳐있는 만큼, 모든 기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커미션(위원회)을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의원은 "합의 행정기구를 통해 민간단체 연합회를 만들어 자율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면 진흥과 규율정책을 균형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도 이와 관련해 논의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말해 합의 행정기구의 탄생을 기대케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 "가상자산 전문은행 지정해 원화거래소 늘려야"

윤 의원은 현재 5대 거래소 외에도 실명계좌 발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상자산 전문은행 지정제도 도입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원화 거래 허가를 위한 행정 행위를 설계할 때 중간 단계에서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보기 힘든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도록 한 것이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발표를 금요일 저녁에 하는 올빼미 공시를 하는 등 독립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미리 접촉해서 조율한 듯 한 인상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행위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전문 은행제도를 만들어 일부 은행에게 전문은행 타이틀을 주고,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가상자산 업무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기본법에 관련 내용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수리 가상자산거래소 26개 중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가상자산거래소는 5개로 19.23%에 불과하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최근 3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코인마켓거래소를 대변하며 "금융당국과 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거래소들이 은행과 협의를 위해 뭘 준비해야하는지도 모른다"며 "은행들도 협의과정에서 '금융당국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증권형 토큰 중 명백한 증권성이 있는 경우만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아야하고, 애매한 것들은 기본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위에서 증권성을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금감원과 협치를 이뤄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러 재단에서 중소 거래소나 해외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전량 매도하고 사업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뉴스핌 보도([단독] 200억대 코인 재단들 '대량 매도' 모색...제2의 루나 사태 우려/7월19일자)와 관련해선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처럼 백서를 게재해 놓고 실행 안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중간 심사가 필요하다"며 "5대 거래소가 발족한 닥사(DAXA)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코인런이 생기지 않도록 비밀리에 심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투자자보호 기금을 마련해 커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코인마켓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출했으니, 빨리 실태 파악을 해서 상황 알려달라고 주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이자 한국금융연구원장·공적자금관리위원장 등을 거친 윤 의원은 경제·금융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감각을 모두 갖춘 드문 인물이다. 그가 디지털특위 위원장 임명 소감에서 밝힌 것처럼 규율과 진흥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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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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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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