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피의자 심문 결과 도주 우려 판단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까지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생후 9개월 된 친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5시 40분께 A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병원에 정밀 진단을 의뢰하고 A씨 지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학대 혐의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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