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을 둘러싼 친인척 특혜 논란이 잇달아 터지고 있는 가운데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하고 문제없다는 입장과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0일 제보자에 따르면 이 시장 조카 채용 논란뿐만 아니라 A지역아동센터 대표가 이민근 시장의 부인이라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민근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2022.10.06 1141world@newspim.com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하거나 회피하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며,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에 A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대표가 이민근 시장 부인인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아동센터를 폐쇄하지 않는 한 대표를 바꿀 수 없다"며 "현재 센터장도 교체되었고 문제가 된다면 시에 문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변경 시 기존시설 폐지 후 신규시설로 신고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10년 이상 된 곳으로, 이민근 시장의 부인이 대표인 것은 몰랐다. 또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맞지만 센터 종사자 급여와 운영비만 나가고 대표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안산시 인재육성재단에 이민근 시장 조카가 채용돼 논란이 일었다.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 언론사에서 보도된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재단 인사규정 및 채용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한 언론사는 이 시장의 조카인 B씨가 이 시장의 당선이 확정된 이튿날인 지난 6월 3일 응시원서를 내고, 같은 달 15일 최종 합격했다고 보도 기사를 냈다.
해당 언론사는 B씨가 안산시로 전입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B씨와 6촌 관계인 C씨가 재단 내 경영관리 및 기관 사업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C씨가 과거 인사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7월 1일자로 취임했기에 채용 당시 재단 이사장은 윤화섭 전 시장이었다"며 "지난 5월 10일자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부족해진 인원을 채우기 위해 같은 달 27일 채용 공고를 낸 것"이라고 했다.
또한 "16명이 접수해 사전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직원채용지침에 따라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했으며, 면접심사는 5명의 위원이 실시해 최종합격자 2명과 예비합격자 3명을 공고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직원 임명의 경우 이사장이 아닌 대표이사의 결재사항이었고, B씨 채용 당시 이사장은 민주당 윤화섭 시장으로 7월 1일자로 취임한 현 시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원 일동은 이에 대해 당시 이사장은 전 윤화섭 시장이었지만 이민근 시장은 이미 당선인 신분으로서 사실상 이사장이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조카 채용에 관여한 바가 없는지에 대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안산시가 면밀한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혀낼 것을 촉구하며 필요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나서서 철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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