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2020.02.05 |
그간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해있는 물류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립, 가공 등의 활동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BPA와 세관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BPA는 올 하반기부터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제도개선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배후단지 입주업체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규정 개정을 통해 배후단지 내 물류기업이 조립·가공 등 제조업종을 추가할 때 BPA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신규 입주업체 선정 시 다국적물류기업에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입주 계약 해지 처분 대상 기업의 관계자가 배후단지 물류기업 양수인으로 참여시에는 최대 3점을 감점하는 등 규정을 개정했다.
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조성될 예정인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공동물류센터가 중소화주를 위한 공동 물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사 선정기준 및 실적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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