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 주차장 증설비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주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리시청.[사진=구리시] 2022.11.08 lkh@newspim.com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기준이 마련된 것은 1990년대부터로, 전용면적의 총합에 대한 비율로 최소 주차대수를 산정했고 1996년에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이 추가 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1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로 주차대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아파트 비율이 높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에서 행위허가를 통한 주차장 증설 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주차장 증설비 지원내용을 포함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조례개정은 향후 시의회 사전 설명과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주차장 증설 뿐 아니라 경관조명, 차량 진‧출입 차단기 설치, 지하주차장 방수 사업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신속히 조례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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