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이용 가정주부도 불법대부영업 가담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66명을 검거해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이 불법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물품[사진=부산경찰청] 2022.11.08 |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용불량자 등 3000여명을 댓상으로 66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법정최대치를 훔쩍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수익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대부조직을 결성해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소액 대출해 준 뒤 연체자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추심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불법 추심했다.
돈이 급한 채무자를 상대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무자의 차량을 피해자 허락없이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부업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1만1456여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고, 240여명의 대부업자에게 배포해 월 사용료를 받기도 했다.
가정주부도 이러한 단체대화방과 앱을 이용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하고 대부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처분금지했고, 관할 구청에 허위 등록업체 말소를 요청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