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경유 빼돌려 제조...주유소 17곳에 불법 판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류가격이 급등하자 값싼 선박용 경유로 차량용 '가짜 경유' 수십만ℓ를 만들어 전국 주유소에 불법 유통한 일당에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2)씨를 구속하고 선사와 주유소 관계자, 탱크로리 운전기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13억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 75만ℓ를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로부터 매입해 전국 주유소 17곳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안 화물선사들이 빼돌린 선박용 경유가 유류 운반차에 옮겨지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2022.11.07 hjk01@newspim.com |
A씨는 선박용 경유를 1ℓ당 700원에 사들인 뒤 800원에 팔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의 B사 등 연안 화물선사 3곳은 화물선에 공급되는 경유를 빼돌려 육상 무등록 석유판매상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경남·강원·경기·충남 주유소 17곳은 이들 무등록 석유판매상들로부터 값싸게 매입한 선박용 경유에 정상 경유를 섞어 차량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많아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차량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충남의 주유소에서 A씨 등이 유통한 선박용 경유를 주유한 차량 23대가 갑자기 멈춰섰다.
당시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A씨가 경유 운반 기사에게 현금을 주면서 공급처와 관련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처벌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청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류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짜 유류의 불법유통이 가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