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4일 열린 제310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부산시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사진=부산시의회] 2022.11.04 |
그러면서 "15개 구·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나, 유독 수영구만은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꼬집으며, 부산시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모든 구·군에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어 "최근 3년 간의 처우개선위원회 및 실무회의가 연 1회씩밖에 개최되지 않다"고 질타하며 "처우개선위원회는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계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임을 잊어선 안 되며, 개최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회복지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업무는 많고 사람은 부족한데 임금까지 적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국비지원시설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충족하도록 하겠으며, 가장 큰 현안인 단일임금체계 마련에 힘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은 법정인력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인력 충원이 적기에 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력충원 계획대로 반드시 이행되도록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이종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비점을 지적한 임금과 인력충원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전반적으로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반영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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