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팔탄면 일대 임야 토지인도 소송
대부권 양도하면서 산림청장 허가 안 받아
1·2심 "허가 없는 계약 무효"...원고 승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대부권 양도 계약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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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의 아버지는 1995년 12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일대의 임야 8만6070㎡ 중 6292㎡를 산업용으로 대부받아 꿩농장을 운영했다. 그는 2012년 10월경 C씨에게 대부권을 1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토지와 관리사의 점유를 이전했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양도계약을 맺으면서 산림청장으로부터 양도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반려됐고, 2015년 5월까지도 다른 공동 대부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한편 C씨는 2015년 5월경 B씨에게 이 사건 관리사의 점유를 이전했고, A씨의 아버지가 2017년 8월 사망하면서 아들인 A씨가 토지의 관한 수대부자 지위를 승계했다.
이후 A씨는 당초 아버지와 C씨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양도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B씨 또한 점유권이 없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양도계약을 유효하다고 본다면, 국가의 국유림에 대한 관리권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부권의 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되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소급해 유효화 될 수 있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으로서 공적특성이 비교적 크지 않고, 국유림법에 대부권 양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없다"며 "산림청장에게 양도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준보전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일 뿐, 양도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무단 양도된 경우에도 채권계약으로서의 임차권 양도계약이 유효한 것과 마찬가지로,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