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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가을 지역축제…사고 책임은 주최 측에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7:29

최종수정 : 2022년11월05일 06:16

지역축제, 재난안전법상 주최측에 안전책임 의무
중대재해법은 적용 불가…공중이용시설서 제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가을맞이 지역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행사를 주최한 기관이 없어 구체적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면, 지역축제는 재난안전법에 의거해 주관 단체나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책임의 소지가 있다.

지역축제는 아직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이태원 참사 발생 즉시 각 지방관서와 광역지자체에 지역축제 내 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공문을 전송했다.

◆ 지역축제, 재난안전법 적용…주최 측 안전의무 다해야

4일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와 기관은 가을을 맞이해 지역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이달에만 제철 음식인 사과나 왕새우·대하·전어를 활용한 축제가 열리고 단풍·꽃·빛을 주제로 한 다양한 종류의 축제도 개최를 앞두고 있다.

지역축제는 관람객을 유치해 지역 발전과 부흥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정기적인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 인지도를 높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같은 시간·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지역축제는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이 출입 통제되고 있다. 2022.11.02 mironj19@newspim.com

특히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156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여러 명이 움집하는 축제나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다른 점이라면 지역축제·행사는 주최 측이 있기 때문에 주관하는 단체나, 지자체, 경찰 등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태원 참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된 행사라 책임이나 처벌 대상이 모호한 상황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매년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지역관할 책임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역축제는 처음부터 주최 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역축제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한 재난안전법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지역축제는 중대재해법 처벌 어려워…공중이용시설 범위 제외

지역축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재난안전법 등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 되지만, 중대재해법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된다. 지역축제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되는데, 중대재해법에서 명시한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군밤축제 행사장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공주시] 2020.02.14 gyun507@newspim.com

중대재해법상 공중이용시설 범위는 시설물안전법(2조1호)에 명시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건축물, 고속·일반국도, 고속철도, 터널, 댐 등 구조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역축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상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중이용시설 종류를 일부로 한정할 경우 제외 시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축제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전 지방관서와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공문에는 지역축제의 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에서 중대산업재해 부분을 고용부가 맡고 있으나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유형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환경부, 국토부 소관으로 분류된다"며 "고용부는 지역행사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의 안전 사고 우려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30일 "전 지방관서는 예정된 지역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을 즉시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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