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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13세로 하향…법무부, 소년법·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0:51

"중1도 형사처벌 대상"…기존 만14세서 1년 낮춰
"12월 13일까지 의견수렴→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오는 3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년 하향하고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개선해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 2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3일까지 총 40일로 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개정 절차를 진행해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 ▲소년원 송치 처분(9·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70년간 변화가 없었다"며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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