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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 14세→13세로...법무부, 소년법 개정안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3:30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소년원 교육 강화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항고권 신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아진다.

법무부는 26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지난 2017년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7897건이었는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만2502건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 비율도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20년 86.2%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과 정신적 미성숙에 따른 형사책임 부존재 등을 근거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연령 기준을 낮춰도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송치되고 계획적 살인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령 하향과 동시에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우선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학습기회를 차단하는 등 소년보호를 강화한다. 현재는 교도소 내에서만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고 있고 구치소 내에서는 분리 규정이 부존재하는데 이 경우 소년범이 범죄에 물들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년원 생활실은 4인 이하 규모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급식비를 인상하는 등 소년원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소년원에서는 10~15명 규모의 대형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효적 보호관찰을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소년원·소년교도소 내 교육도 강화한다. 소년원생들은 중·고등학생인 경우가 많아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학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교육 컨텐츠를 지원하고 소년 수형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진학 준비반·방송통신대학교반 신설 등 대학학과 과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2022년 9월 기준 교도소 수형 중인 소년범 124명 중 89명(71%)이 성폭력 사범에 해당하는데 그중에는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기본적 성교육, 디지털성범죄 방지 등 소년 성폭력 사범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년 맞춤형 심리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출소 후 직업훈련 등 안정적인 사회정착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나 현재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성인범 중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소년범으로 확대하고 보호관찰위원 결연지도,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소년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심리 기일 통지제도나 참석권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피해자 진술권이 사실상 형해화됐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이 소년보호사건 심리 기일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소년보호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석권 보장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소년보호절차에서는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검사가 항고할 수 없어 피해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항고권자에 검사를 추가하고 소년보호절차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전문성이 제고돼야 한다. 현재 소년 전담검사의 경우 다른 전담을 병행하여 소년사건에만 집중하기 어렵고 소년 관련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소년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 설치를 추진하고 소년 전담검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재판절차도 개선한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관할과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중간적 영역에 놓인 소년에 대한 처분 결정 제도가 부존재한다. 따라서 보호처분 준수를 조건으로 소년부송치를 가능하게 하는 중간적 처분을 신설하고 보충적으로 형사처벌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보호처분 준수를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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