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집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휴대전화 등의 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응급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를 한 후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조치를 하고서 석방했다"며 "피해자는 추후 조사를 진행하고 원하면 스마트워치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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