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편
새 사고 유형 개정안에 포함
다중밀집장소·개인이동장치 등 위험 내용 포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학교 안전교육 지침에 '인파 밀접 사고' 대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중 밀집장소 등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초·중·고 안전교육에 활용되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정에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밀집장소 등에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2.11.01 mironj19@newspim.com |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늦게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이 해당 지역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린 장소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도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 피해자가 다수인 점도 현재 진행중인 학생안전교육에 해당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학교안전교육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년당 51시간 이상씩 실시하고 있다.
내용은 크게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지만, 새로운 사고 유형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CPR)·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익히기와 같이 실제 응급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학교에서는 영상 또는 인터넷 강의로 대체돼 실습 위중의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2월에 보급될 개정 학교안전교육 표준안에는 다중밀집장소, 개인이동장치(PM), 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안전교육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이 실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태원원 참사로 숨진 156명 중 20대만 104명에 이르면서 대학생의 안전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다.
이날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이 충분히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 측과 공감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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