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시 임차인(대출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금수탁은행 5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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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부산도시공사] 2022.08.09 |
이번 협약체결으로 행복주택 입주민들은 보증수수료 부담없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기금수탁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5곳이다.
임차인 버팀목전세 자금 5000만원 대출시 보증수수료 약 5만원(10년간 50만원)이 면제된다.
공사는 행복주택 입주민의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올 2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기금수탁은행 5곳과 10월 체권양도협약을 체결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