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계도기간' 부여…1회용품 사용규제 '후퇴' 비판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일상화…단계적 접근 필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종이컵·스틱 사용 금지 등 조치에 대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새롭게 시행되는 조치를 어기더라도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대신 제도 참여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과 집단급식소 안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현재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종이컵을 대체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역시 제한하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표 참고).
그러나 시행일까지 약 3주를 앞두고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내놨다. 이 기간 동안 새롭게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금지 조치를 어기더라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편의점 내 비닐봉투 사용금지 조치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앞서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과 면세점, 면적 165m2 미만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전에는 비닐봉투의 무상 판매만 제한하고 제공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제공 자체가 불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1년 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동시에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한 조치도 계도기간을 운영 후 본격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체육시설 내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 금지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내 비닐 우산 사용금지 조치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방침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최근 1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구의 날인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아이쿱자연드림, 러쉬 코리아, 런데이 소속 시민활동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고 네이키드, 노 플라스틱 캠페인'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4.22 hwang@newspim.com |
대신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해 제도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1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유도하는 캠페인이 전개될 예정이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1회용품 보이지 않게 하기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하기 등이다.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기별 조사를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컵가디언즈 주최로 소상공인 피해 없는 1회용컵 보증금제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06.10 kimki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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