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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이준석 "이태원 10년 살아…정부·정치권, 신속히 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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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정차·재난문자·PA 등 해법 제시
李 "주변에 대규모 지하주차장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잠행을 이어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침묵을 깨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신속한 대책수립과 필요한 법 개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사 이후 낮과 밤은 뒤바뀌었고, 지난 40여 시간 동안 말을 보태지 못했다"며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 누군가를 지목해서 책임소재를 묻는 일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09.28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대학에서 졸업한 뒤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10년을 이태원에 살았다"며 "사고가 발생한 골목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지점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선 도로의 도로변에 설치되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공간도 나오지 않는 6호선의 출입구들과 심도가 깊은 역사도 그날의 상황에서는 못지 않게 위험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이태원 핼로윈 사태와 관련해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앞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노선은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무정차 운행을 해야 한다"며 "통신사의 기지국 밀집도 데이터와 교통카드 승하차 인원 통계를 바탕으로 사람의 의사판단이 아니라 자동으로 무정차 운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태원역에서 지속해서 하차해 이태원으로 유입되는 사람의 수를 조기에 조절했다면 조금 상황이 완화됐을 것"이라며 "충분히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무정차 운행 등의 시행을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는 고출력, 고성능 스피커로 PA(Public Address) 시스템을 CCTV가 설치된 기둥마다 더해 설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에서도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뒤로 전파되지 못해 조기에 통로가 확보되지 못하고 사고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도 재난문자는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상황전파, 의료지원행위가 가능한 사람의 집결, 귀가지침 및 교통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재난문자가 사용되었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빠르게 바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배치는 그 경찰관이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배치만으로 질서유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비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경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과 지자체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영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업장별로 틀어놓은 음악만 중지되어도 상황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용산기지가 반환이 완료되면 녹사평역 3번 출구와 4번 출구 인근은 세종로 지하주차장처럼 대규모 지하주차장으로 공간을 할당해 개발해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이태원로 전체와 보광로 일부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차없는 거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안타까운 마음에 머릿속에 도는 파편들이 많다. 이외에도 할 일이 많다"며 "그리고 그것은 이태원 일대에 대한 대책으로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밀집지 안전대책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집중적인 투자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간을 이틀 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다시 한 번 추모하고 애도한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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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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