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비인증 제품, 시공 10년 이상 '화재 위험'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1일 겨울철 잇따르고 있는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 화재 원인 대부분이 KS인증 제품이 아니거나 설치된 지 10년 이상 오래됐기 때문이라며 예방책 마련을 권고했다.
동파방지 열선 화재 사고는 최근 5년 간 모두 1600여 건이 일어났다. 지난 1월 평택 냉동창고와 3월 청주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도 동파방지 열선이 그 원인이었다.
동파방지 열선 화재 실험 장면[사진=전기안전공사] 2022.10.31 lbs0964@newspim.com |
전기안전연구원 지난 5개월 동안 시중에 나온 동파방지 열선 제품들을 대상으로 실증실험 연구와 유통, 관리실태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 국내 판매 제품 중 KS 인증 제품이 전혀 없으며,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동파방지 열선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한용 건축 전기설비인 동파방지 열선은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KESC)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시공을 해야 하고 제품 또한 반드시 인증을 받아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중 제품들 가운데 5개 제품만 UL, CE 등의 국제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제품들은 미인증 상태로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인증 제품들은 실제로 인증제품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저가에 판매되고 있다.
제품의 사용 수명 또한 7~10년이 적정 기한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10년 이상 된 노후 열선이 전체의 50%를 넘었다. 열선이 오래되면 발열성능이 약화되고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동파방지 열선은 대부분 보온재로 덮여 있거나 벽체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바뀌면 열선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관할 지역자치단체, 검사 기관 등 관리감독 규정의 공백 문제도 지적됐다.
열선 시설 여부, 사용기간 등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흔히 화재의 원인이 되는 열선 접속부나 말단 상태를 미리 확인, 예방하거나 점검할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KESC)과 표준매뉴얼 제․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도 곧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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