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렌트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박 전 특검을 검찰에 넘긴지 13개월 만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김씨로로부터 포르쉐 렌트카 차량과 수산물 등으로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뒤늦게 차량 사용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김씨 역시 애초 이를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나, 최근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고 사실확인서도 허위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김씨로부터 차량 등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사실확인서의 허위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는데, 박 전 특검은 당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었으므로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를 부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됐지만 지난해 7월 수산업자 사건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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