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잇달아 추락해 숨졌다. 숨진 근로자들은 같은 업체 소속으로 추락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후 3시41분께 추락사고가 발생한 부산 북구 만덕동 한 아파트. [사진=부산경찰청] |
27일 오후 3시41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 한 아파트 103동 뒤변 7~8층 높이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A(40대)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경찰은 목격자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도 조사 중이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8월8일 동일 아파트에서 도색 작업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작업자 상대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소홀 등을 인정해 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안전책임자를 전날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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