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잇달아 추락해 숨졌다. 숨진 근로자들은 같은 업체 소속으로 추락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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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3시41분께 추락사고가 발생한 부산 북구 만덕동 한 아파트. [사진=부산경찰청] |
27일 오후 3시41분께 부산 북구 만덕동 한 아파트 103동 뒤변 7~8층 높이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A(40대)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경찰은 목격자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도 조사 중이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8월8일 동일 아파트에서 도색 작업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작업자 상대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소홀 등을 인정해 대표이사, 현장소장 등 안전책임자를 전날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