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변경·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내년 1월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이 오는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8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올해 초 법률 제정에 이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완료되면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재난안전사업 진흥 기본계획 변경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가 규정됐다. 제정안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어 제정안에는 재난안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항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학·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입주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재난안전상업 진흥시설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령 등에 규정된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을 하위법령으로 이관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 분야에 한정해 운영 중인 방재 신기술에는 사회재난을 포함시켜 이관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