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면소 및 무죄 선고→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한 인천경제연구원 소속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홍보 업무와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된 일을 시킨 혐의와 책임당원 모집을 지시해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강화군 체육회 행사, 옹진군민의날 행사, 산악회 모임 등 지역구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 |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시당위원장)이 22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9대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22 photo@newspim.com |
1심 재판부는 배 의원에 대한 혐의 중 일부는 무죄를, 일부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 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관한 법령이 바뀌었거나 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와 같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뤄지는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배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일로부터 약 6~8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업무의 내용도 배의원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보좌라고 볼 수 있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실질적, 직접적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정치인은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인의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선거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배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