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사기 혐의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계약 체결을 도와주겠다며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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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선박 관련 특허를 보유한 주식회사의 해외영업담당 사외이사이자 선박 부품개발 및 유통 관련 주식회사 대표로 활동하며 2016년 11월 바지선 3척에 대한 건조 납품계약 성사 건을 계기로 2017년 9월부터 중국으로부터 건조 의뢰를 받아 발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 체결을 빌미로 약 15억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바지선 건조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비 내지 로비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약 수주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금액을 교부했고 성사되지 않을 경우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점과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A씨를 추가한 점, A씨가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가 계약 수주를 해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주를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회사를 기망해 거액의 돈을 편취한 후 이를 개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범행 동기, 경위, 편취금액의 사용처,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록 벌금형이긴 하나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