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5~6곳은 30%, 7곳 이상은 50% 추가 적립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 구분해 대출 위험 관리 강화
영업활동 하지 않는 지점은 구역 내 신용공여 제외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앞으로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의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최대 50%까지 추가 적립해야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7일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기관 5~6개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7곳 이상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선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지난 2014년 이후 저축은행의 성장세는 매년 지속됐고,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하지만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 발생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 여부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3월 현재 3곳 이상의 금융회사를 사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 비율은 저축은행은 75.3%, 상호금융은 35.3%, 카드는 54.5%, 캐피탈은 59.6%으로 집계됐다.
반면, 다른 업권은 지난 2017년 6월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 이미 마련됐다. 상호금융은 5곳 이상 금융기관에 개인대출 잔액 보유자 대출의 대손충당금은 130%로, 카드사도 2개 이상의 신용카드업자 장기카드대출 잔액 보유자의 대손충당금을 130%로 설정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라 부도율이 오르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고, 금융기관 7곳 이상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또,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해 부동산 위기 관리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 때 차주가 SPC인 경우 SPC의 지점이 실체없이 지점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발생했다. 이는 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위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해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저축은행 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