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실제로는 여신에 부담할 게 아니라 수신 쪽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한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지급준비예치금이나 예금보험료를 가산금리에서 빼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대출이자에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두 은행에서 가산금리에 포함된 예금보험료는 최근 5년간 총 2조1994억원, 지준금은 1조1822억원에 이른다.
이어 "나머지 3개 시중은행은 영업비밀을 사유로 자료제출도 안했다"며 "예보료, 지준금을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국민, 우리은행보다) 더 싸야하는데 대출이자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또 "은행이 자기비용을 들여야 하는 걸 대출 차주에게 덤터기 씌운 비용은 환수해야한다"며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은행에 대출이자 내역, 특히 가산금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우리도 공감한다"며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새롭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 산정 체계에 대해선 금융위와 적정성 점검하고 각 은행에 가산금리 팩터에 대해 분석한 것이 있다"며 "환수 관련해서는 그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료와 부과된 거 있어서 직접적으로 환수 가능한진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원금과 이자 포함 5000만원)를 위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지급준비금은 각 은행의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맡겨 예금자가 언제든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