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인터뷰
소년범 매년 감소하나 재범률은 '현상유지'
"처벌이 능사 아냐...피해자 회복 돕게 해야"
최근 성범죄, 마약,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재범(再犯)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년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형벌에만 집중했던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나아가 교정교화를 위한 세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은 '재범을 묻다'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재범을 줄이지 못하는 국내 교정교화 시스템의 한계와 대안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최근 '촉법소년'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나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법 미성년자다. 소년범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강력범죄가 늘고 있으니 이를 낮춰 소년범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 사건은 2012년 5만3536건에서 2021년 3만543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도 2020년 2만5579명에서 2021년 2만2144명으로 줄었다.
[재범을 묻다] 글싣는 순서
1. 15년 복역해도 '위험'…교정·교화 시스템의 '한계'
2. "수형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사람…국가, 재사회화의 책무 있어"
3. "마약범죄 급증, 출소 전 맞춤형 교육 필요"
4. 소년범 과도하게 부각돼...재사회화에 힘써야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회의 '낙인'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회는 범죄자 개별 특성에 집중하지만 상황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법 시스템이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기 보다 피해자 회복에 집중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자료=김회재 의원실·경찰청] |
◆ 어리고 악랄해진다고?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 있어
한 교수는 "30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평생 범죄를 저지르는 '평생 지속형 범죄자'는 6%뿐이며 나머지 94%는 청소년기에 잠깐 방황하는 '안정형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사회는 '한번 범죄자는 평생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인지 편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의 인지 편향에 의한 엄벌주의는 교정 효과가 없다고 봤다. 한 교수는 "사람들은 범죄 발생의 배경을 보지 않고 범죄자 개인이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청소년기에 잠깐 방황하는 소년범에 낙인을 찍고 강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년범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20% 정도로 평생 지속형 범죄자 비율(6%)에 비해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며 현 교정교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만2752명이던 소년범은 2021년 5만474명으로 꾸준히 줄었으나 재범 소년의 비율은 2017년 32.9%에서 2021년 30.2%로 해마다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범 소년 중 약 50%는 3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24.1~29.5%에 달했다.
한 교수는 현 형사 사법 체계가 잘못에 대한 '보여주기식' 벌주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년범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되지만 여기서 끝이 난다"며 "집중적으로 관심을 주며 평생 지속형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복지적 개입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다"고 했다.
◆ 엄벌주의보다 '피해자 회복' 도우며 재사회화해야
한 교수는 처벌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재범에 있어 엄벌주의는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촉법이니 처벌을 안 받는다고 말하는 소년범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소년원을 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촉법소년은 처벌 받지 않는다'는 항간의 인식에 의해 사회는 소년범을 낙인찍고 소년범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지난해 6월 전북 군산에서는 절도, 방화,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던 13세 A군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소년원에 유치됐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나는 촉법 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22.10.17 youngar@newspim.com |
한 교수는 "단순 엄벌주의는 범죄자 처벌로 끝나기에 범죄자는 억울함과 저항심, 분노를 느끼게 된다"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성찰할 수 없어 행동도 없어지지 않고 사회적 관계도 나빠지며 윤리 의식, 도덕의식도 생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피해자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가해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회복적 사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피해자나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는 "현재 한국의 사법 체계에 피해자는 일절 없다"며 "사람들은 사법 체계가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그대로 남겨놓고 가해자 처벌만을 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를 만들어 범죄자가 사회에 나와 번 돈을 추심하는 등 피해자 회복을 도우며 끝까지 책임을 다 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기 책임을 다하게 해야 사회적 낙인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