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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 '부정적 후기' 남긴 손님 찾아간 사장 부녀, 집유·벌금형

기사입력 : 2022년10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2일 08:00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배달 주문 어플리케이션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손님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번호판을 누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주인 부녀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지난 1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 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딸 B(30) 씨에게는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A씨와 B씨는 부녀 사이로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21년 12월 1일 C씨로부터 식당에서 판매한 음식에 대해 항의를 받고 배달 주문 어플리케이션에 부정적인 후기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이들 부녀는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회수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C씨의 주소지를 알게 된 것을 이용, 다음날 오전 00시50분쯤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손으로 수 회 두드리고 소리치며 현관문 잠금장치의 번호판을 누르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같은날 오전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치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적인 후기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으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의 경우 파출소 연행 이후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그 죄책이 무겁고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침입 피해자가 원만히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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