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인터뷰] 서정현 경기도의원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소통 정치 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9:38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9:38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지역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미래 지향적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경기안산8)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초선 의원의 포부를 밝혔다.

서정현 경기도의원. {사진=서정현 의원실] 2022.10.21 1141world@newspim.com

경기도의원으로 약 3개월 가량 지낸 서 의원은 "변호사로 시민들을 위해 일하면서 해결 가능한 일도 있지만 의회에서 해결 가능한 더 큰 일도 많아 용기를 내어 경기도의원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역구 지역현안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부도의 역차별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며 "대부도가 안산의 미래 먹거리라는 무성한 이야기가 많았지만 실제로 대부도 주민이 체감하는 발전은 없었다. 대부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부족한 인프라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6년 만에 안산시 호수동, 대부동, 중앙동에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을 주민들이 선택했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열망은 변화와 일하는 정치의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하고 항상 낮게 겸손하게 성실히 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선 이후 첫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소감은

▲우선 주민들께서 저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런데 사실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

저는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 아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고자 용기 내어 뛰어들어 부족한 것이 많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초심이 흐트러지지는 않을지 두렵기도 하다.

이제 3개월여 경기도의원으로서 활동했다. 경기도의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경기도의원의 권한 또한 많다는 것을 느낀다. 경기도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 깊이 고민하고, 항상 낮게 겸손하게 성실히 잘 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변호사라는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특별한 계기는 무엇인가

▲저는 돌이켜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는 지역에 기여 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변호사 업무도 일종의 민원을 다루는 일이다. 법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도 많은데,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으로 해결 가능한 일이 참 많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기도의원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법적 분쟁 해결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의 관점에서 법적으로 평가하는 일이다. 그래서 변호사의 업무는 과거 지향적이다. 반면 정치는 미래, 꿈, 희망과 같은 것 들을 이야기 한다, 그래서 정치는 미래 지향적이다. 그리고 정치는 기대와 설렘이 있는 것 같다. 경기도의원이 되고자 했던 것도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지역에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공약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것과 이유는

▲저의 지역구인 대부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의 지역구 중앙동, 호수동에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시급성을 따진다면 대부도의 역차별 해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다.

대부도의 인프라나 생활 환경 등을 살펴 보면 대부도는 농어촌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도는 농어촌 지역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대부도가 안산의 미래 먹거리라는 이야기는 말만 무성했지 정작 대부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발전도 없었다.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은 소외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 대부도는 도로, 인도,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부족한 게 현실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한 현안들이다.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개선해서 대부동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싶다. 

지역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경기도의 변화 역시 만들어 내고 싶다.

-안산시에도 풀어야 할 정치적 숙제들이 있을 것이다. 문제점과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안산은 오랜 시간 정치적 지형이 기울어져 있었다. 저는 우리 안산의 기울어진 정치 지형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그동안 안산은 그러지 못했다. 함께 힘을 합치고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당당하게 이견을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정치는 시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제가 지역 주민분들게 목놓아 외쳤던 말이 있다. 우리 안산의 경기도의원이 8명인데, 무려 12년 동안 특정 정당이 독식을 해왔으니 이번에는 제발 변화를 선택해 주시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부동, 중앙동, 호수동 주민들께서만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 16년의 안산 역사 속에서 단 1명의 보수정당 경기도의원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자리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 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을 변화시키는 선택을 해주셨다. 정말로 우리 안산이 진일보 할 수 있는 변화라 생각한다. 기울어진 정치지형을 바로잡는 것도 결국 우리 현명하신 시민들의 선택이다. 그 선택이 후회 없으시도록, 잘 해내고 싶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요즘 주민분들을 만나면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의원들을 주민들이 편하고 쉽게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린다. 의원들은 정말 많이 열려 있다.

얼굴 한 번 본적 없더라도 전화 한통 해서 민원 사항을 말씀하시면 허투루 듣는 일이 없다. 그게 저희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우리 지역 주민분들과 사람과 사람으로서 교감하고 소통하고 싶다.

아들처럼, 동생처럼, 형처럼, 친구처럼,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더라도 편하게 연락도 주시고, 쉽게 찾아와도 주시면 좋겠다. 관심가져 주시고, 잘 부탁드린다.

◆ 서정현 의원이 걸어 온 길

현 제11대 경기도의원
현 법무법인 의담 대표변호사
전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피해자 변호사
현 지방자치연구소 사계 공보이사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