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대한건축사협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건축분야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과 중재 제도 활성화에 나설 전망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축분야 분쟁 해결 지원, 중재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사진=대한건축사협회] |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 지원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저변 확대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건축산업 분야에서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재는 소송과 함께 대표적인 분쟁 해결제도로 꼽힌다. 중재는 중재인 선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조정과 달리 단심으로 신속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앞으로 기업 간 분쟁을 중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축분야 분쟁 예방·해결을 위한 여러 시스템을 만드는 데 힘을 합칠 방침이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대한상사중재원과 협력을 통한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가 건축산업 분쟁 예방·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협회가 추진 중인 표준계약서 등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도 "건축분야의 경우 법원 재판에 의해 일도양단식으로 해결하기보다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라며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기업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을 맞잡고 회원들이 겪는 여러 분쟁을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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