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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⑫ 행간에 드러난 강국의 꿈 '투키디데스 함정 돌파' <下>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12:01

習3기 개혁과 쇄신의 정치 '혁고정신' 태풍 예고
모교 칭화대 교훈 자강불식 후덕재물 강조 눈길
주변국 이웃과 우호 협력 강화 '친인선린' 주목

11회 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 총서기는 집권 1기인 18기 부터 개혁과 쇄신의 혁고정신(革故鼎新)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반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낙마하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20대 보고에서 다시 혁고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지도부 교체, 물갈이 인사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10월 23일 20기 1중전회 지도부 인선에서  7인 정치국 상무위원중 4명 정도가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자는 20차 당대회 개막식 현장을 취재하기 하루전인 10월 15일 인민대회당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20차 당대회 기자회견을 프레스 센터에서 취재했는데 당대회 대변인은 앞으로도(시진핑 3기) 반부패 활동이 계속 강도높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대 보고에서 또한 임인유현(任人唯贤)이라는 전국 고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성어에 대해 중국인 친구는 관원을 등용하는데 있어 나이를 불문하고 덕과 재주, 능력을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일러줬습니다.

최근 중국 정가 안팎에서는 덩샤오핑(鄧小平) 시절 강조했던 연경화나 장쩌민 총서기 이후 불문율로 굳혀졌던 '7상8하(당대회의 해 기준으로 지도자의 나이가 67세 이하면 유임하고 68세 이상이면 퇴임)' 인사 기준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아닌 능력과 시대적 요구 에 따른 지도자 발탁이 중국 공산당의 새 인사 원칙으로 정착될 전망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20대 보고를 낭독하고 있다.  2022년 10월 16일 뉴스핌 현장 촬영.  2022.10.20 chk@newspim.com

시진핑 총서기는 '맑스주의 중국화 시대화' 개념을 설파하면서 중국 고대 철학 사상 장자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천인합일(天人合一), 즉 사람이 도(道)와 하나이고 만물과 내가 공존한다는 도가 철학을 중화 전통문화의 핵심 세계관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자강불식 후덕재물(自强不息 厚德载物). 2022년 10월 16일 오전 뉴스핌 기자가 베이징인민대회당 현장을 찾아 직접 취재한 공산당 20차 당대회 개막식 보고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주역도 안급했습니다. 주역은 부단히 자신를 갈고 닦는데 소홀함이 없다는 뜻으로 군자 자강불식을 강조했습니다.

시 총서기는 역시 주역의 금과옥조로 자강불식과 늘 함께 붙어다니는 후덕재물(厚德载物)을 인용했습니다. 덕이 있는 자가 큰 일을 맡아 군자의 소임을 다한다는 뜻으로 덕행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후덕재물이라는 이 경구는 중국의 주요 기관이나 회사, 호텔, 학교 등 어느장소에나 액자로 많이 걸려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중 대사관 2층 대회의실 앞 라운지에도 후덕재물이라는 큰 액자가 걸려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대한민국 주 중국 대사관 대회의실 앞 로비에 덕행을 강조하는 주역의 귀절인 후덕재물이라는 액자가 걸려있다. 시진핑 중국 총서기는 2022년 10월 16일  공산당 20대 보고에서 자신의 출신대학 칭화대 모교 교훈이기도 한 후덕재물을 인용해 관심을 끌었다.  뉴스핌 촬영.   2022.10.20 chk@newspim.com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 앞 천안문광장 남쪽의 정양문(전문)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붉은 색은 중국의 전통 색이며 혁명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다.  2022.10.20 chk@newspim.com

중국인 친구는 덕있는 자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덕행으로 우주의 온갖 사물을 담을 수 있다는 뜻으로 개인과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친구는 '자강불식 후덕재물'이 시진핑 총서기 모교인 칭화대학교 교훈이기도 하다고 일러줬습니다. 언젠가 보니 자강불식 후덕재물은 뉴스핌 기자의 왕징 사무실 인근에 있는 칭화대 부속 초등학교 교실에도 교훈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예기에 나오는 징신수목(讲信修睦)이라는 구절도 시진핑의 20대 당대회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정신수목은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간 선린관계에 신용과 화목, 조화 추구가 근본임을 내세우는 말입니다.

이 경구는 치국의 도와 대외 정책에 모두 적용이 되는 얘기지만 특히 미국을 겨낭해 신뢰와 윈윈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0대 보고서에서 시 총서기가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중관계는 20대 보고의 모든 주제들을 관통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맑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역설하면서 내세운 10대 경구중 열번째인 친인선린(亲仁善邻)은 좌전에 나오는 애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웃 나라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0대 보고에서 밝혔듯 일대일로 RCEP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중국은 주변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동북아 연접국들과 잘 지내야합니다. 친인선린 전략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남의 나라 정당, 그것도 공산당의 당대회지만 중국의 20차 당대회 보고서를 잘 뜯어봐야하는 이유입니다.  

13회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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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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