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도·소매·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100곳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여부를 점검했다
- 이번 점검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를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현장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 공정위는 필수품목 지정사유·거래상대방·결정기준 기재 여부를 가이드라인·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제도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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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갱신·변경 계약서 의무 이행 집중 점검
지난해 외식업 이어 도소매·서비스 업종 확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이 가맹계약서에 제대로 기재됐는지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외식업종에 이어 올해는 도·소매와 서비스 업종 주요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 여부를 살펴본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을 말한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필수품목 범위와 가격 산정방식이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비용 부담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점검 범위를 넓혔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신규·갱신·변경 가맹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신규·갱신 계약은 지난해 7월 3일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지난 1월 2일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했는지도 살펴본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마련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