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야산에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70대 엽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부장판사 정금영)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나 노역을 하지 않는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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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야생동물 수렵에 나섰다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들이 가족을 잃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8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기터널 인근 야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 B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손목과 복부에 관통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0일 오전 0시52분쯤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여부가 상당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본다"며 금고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시민을 다치게 했다"며 "안전을 위해 활동하다가 이렇게 됐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고 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