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피해자 성폭행 혐의 등 지난달 추가기소
11월2일 1차 공판…강제추행 재판과 병합 요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7)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기소돼 내달 첫 재판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로 검찰이 수사 중이던 조주빈 관련 사건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박사방 개설 전인 2018년 경 청소년이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또 공범 '부따' 강훈(21)과 함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검찰과 변호인이 조주빈의 추가기소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만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공판에서 병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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