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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입대 결정…문체부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 추후 지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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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인 병역 특례 문제 추후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입대를 결정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병역 특례와 관련한 업무 추진이 멈췄다.

문체부 관계자는 17일 뉴스핌에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가 단순히 BTS의 입영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병역 특례 문제는 국방의 의무라는 공정성 문제, 분야간 형평성, 전체 국방 자원의 감소 등 여러 문제의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추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진의 병역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12월까지 낸다고 한 것일 뿐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문제는 내부 검토중에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계속해서 논의는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방탄소년단(BTS) 진의 손을 듣어 올리고 있다. 2022.07.19 mironj19@newspim.com

17일 BTS의 소속사 하이브는 BTS가 자체적으로 입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며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맏형 진이 입대를 결정하면서 멤버 전체가 순차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진은 2020년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돼 있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월 안으로 BTS 진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당시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라는 점, 방탄소년단이 K-컬처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친 점,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방탄소년단 멤버 중 한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전체로서 공연문제,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TS 소속사 측이 멤버 전체의 입대를 결정 지음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는 불투명해졌다. 현행법에 따라 순수 예술인과 운동선수만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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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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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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