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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진행…찬성 60.9%·반대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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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반대 응답자도, '입대 후 공연 보장' 찬성 58.7%
이헌승 "공정성·국익 고려해 논의 마무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60.9%, 반대 34.3%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뢰에 따라 리얼미터가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탄소년단(BTS) RM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07.19 mironj19@newspim.com

또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가운데 '군(軍)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58.7%, 반대 37.7%로 조사됐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서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방위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월 3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하면서 진행됐다.

국방위에 따르면 위원회 차원에서 병역법 개정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개의 여론조사 대표 업체 견적과 조사 수행 가능 여부를 비교 및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로 진행됐다. 본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505명), 여성은 50.4%(513명)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1%, 30대 14.9%, 40대 18.4%, 50대 19.4%, 60세 이상 30.2%로 전 연령층이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 ±3.07%p, 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21.0%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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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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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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