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골라 고의사고 낸 뒤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일당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2)씨 등 21명을 붙잡아 조사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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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충주 일대서 렌터카를 몰고 다니며 차선위반과 교차로 차선변경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골라 사고를 냈다.
사고 후 모두 13차례에 걸쳐 1억2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같은 도로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 신고로 발각됐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