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도박 빚을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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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청테이프로 B씨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금품을 빼앗아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엄지 손가락 신경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날인 15일 오후 12시30분쯤 서대문구 소재 A씨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