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법원이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73) 광복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광복회 회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14일 정모 씨 등 광복회 회원 7명이 장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장호권 광복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11 hwang@newspim.com |
재판부는 광복회장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73) 씨가 직무를 대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면 지위를 유지해주겠다고 제안한 점, 2018년 10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한신대 초빙교수로 재직했으나 선거 당시 현직 초빙교수로 학력·이력을 공고한 점 등을 인정했다.
앞서 김원웅 전 회장이 비리 혐의 등으로 사퇴하면서 장 회장은 지난 5월 31일 치룬 보궐선거에서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장 회장은 54표 중 29표를 얻었다.
그러나 일부 광복회 회원들은 장 회장이 결선 투표 시 표 몰아주기로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장 회장이 파산 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으며 허위 이력을 기재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6월과 7월에 각각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특수협박 혐의로 장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 회장은 광복회관 내 화장실에서 모형총으로 일부 회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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