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공모 진술 추가 확보...영장실질검사서 구속 여부 결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부부싸움을 하던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은 아들과 어머니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진술을 확보하며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들 A(15) 군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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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7 |
두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40대 가장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말리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A군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12일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군이 만 15세인 점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A군이 B씨와 사전에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모자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