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헌재소장, 이영진 관련 입장 표명 계획 없어"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관련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골프접대 의혹'에 연루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현직 재판관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영진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한다면 공정성 시비가 걸릴텐데 배제가 상식아니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7 leehs@newspim.com |
이어 "두 달 전에 처장님께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이 재판관 배제 여부를) 논의하라고 했는데 진행된 것이 없냐"고 했다.
이에 박 처장은 "지금 말씀하신 건으로 자문위가 개최된 바 없고 위원님의 무거운 말씀 저희들도 잘 새기고 있다"며 "자문위 소집 권한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재판관 징계 절차가 없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종합감사 때까지 자문위를 소집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검토할지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또한 이 재판관의 접대 의혹을 거론하며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을 때 헌재소장의 입장이 명확히 있어야 하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본인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인정했다"며 "수사 결과만 바라보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소장님이 공식적으로 견해를 표명할 계획을 묻는다면,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겠다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객관적 사실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고발 내용은 해당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낸다는 발언은 원내대표 선거 정견 때 나온 발언으로 검찰의 정치보복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며 "정견 발표에 불과한 내용을 검수완박과 연결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모두진술에서 검찰 수사를 2대범죄로 제한하는 법개정이 이뤄졌다고 명시해놓고, 시행령에서는 '등'자에 기대어 직접수사 범위의 제한이 없는 법률 해석의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두 개가 병존할 수 없는 내용이다. 행정부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헌재 밖에 없다. 잘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헌법연구관 4명이 과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을 가진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재판을 이기려는 상황에 해당 연구원들의 중립성이 보장되는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그런 사건일수록 재판관님들께서 우려를 고려해 사건을 배당했을 것"이라며 "연구관들이 재판 내용을 외부로 공유하는 것 자체도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