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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21일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1:20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도심권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이는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9월21일~11월30일)을 추진중인 가운데, 경남지역 내 이륜차 사망사고 분석 결과, 10월 현재 전년대비 사고건수 45% 증가, 도심권 사고 62%, 60대 운전자 48.2%의 비중을 차지했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신호위반 ▲인도주행 ▲PM(공유킥보드)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행위 등이다.

이륜차 고령운전자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 지속적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도경 암행순찰단속팀과 일선 경찰서 단속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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