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중앙선 침범·범칙금 납부…말소소송 일부 승소
"운전면허 관련 아냐…운전경력증명서에는 기재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자전거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기재한 것은 위법해 말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운전경력증명서의 자전거교통위반 경력 말소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포르쉐 드림 아트 따릉이 공개 시승회'에서 아트 따릉이가 전시되어 있다. 서울문화재단과 포르쉐 코리아의 후원으로 제작된 아트 따릉이는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이 적용됐다. 2021.11.15 hwang@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 자전거를 타다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 3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이듬해 2월 취업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법규위반 란에 '발생일자 2020년 3월14일, 단속지 서울 양천경찰서, 위반내용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말소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양천경찰서장은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자전거'로 중앙선을 침범한 위반사실도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해 운전경력증명서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도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 부분에 대한 말소도 청구했다. 양천경찰서장은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통고처분(범칙금)된 경우 교통법규 위반 이력에 해당하고 이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되는 정보"라며 재차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재사항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개별 규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천경찰서장이 교통법규 위반 경력 말소를 거부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경력증명서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란에 기재된 위반 사항은 말소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운전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자전거로 인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덜한 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법규위반이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전거 역시 그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피해정도 또한 경미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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