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교대 모의고사와 유사"…유출 의혹 제기
서울시교육감 상대 행정소송 냈으나 1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부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던 2022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생들이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3일 A씨 등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 93명이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초등교사 임용 1차 필기시험에서 7개 문제가 B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씨 등 응시생들은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모의고사와 출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B교대 모의고사 문항과 초등 임용시험 문항을 비교 검토한 결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항은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문항은 모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A씨 등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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