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등록·이용자 확인'의무'규정 명시, 제한 속도 강화 등 조례 위임
[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도의회는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박문옥 의원(목포3)이 대표 발의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킥보드 관련 법률안 정비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면허증등록 및 이용자 확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속도 제한 등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킥보드 관련 법률안을 정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문옥 의원(더민주,목포3) [사진-전남도의회] 2022.10.13 dw2347@newspim.com |
박문옥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킥보드 관련 법규가 추가돼 시행되고 있지만, 원동기 면허이상 소지 관련 규정에는 임대사업자의 확인의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며, 획일적인 25km/h(최대속도)로 인해 지역별·도로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고유식별번호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가 익명성에 기대어 역주행, 중앙선 침범, 인도 주행 등 부작용이 많고, 더욱이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대 보행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2017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킥보드 관련 임대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6만여 대가 운행 중에 있지만 이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어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와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3412건(인명피해 3766명)으로 2017년 117건에서 2021년에는 173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박문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실정에 맞게 속도 제한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규정을 명시한 킥보드 관련 법률을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전남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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