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중등 1차 응시 불가에 소송
1500만원씩 청구…1·2심 원고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응시를 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항소심도 국가가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5일 A씨 등 수험생 4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시험 준비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가운데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일인 2020년 11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중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으로 입실하고 있다. 2020.11.21 mironj19@newspim.com |
앞서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21일 시행된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됐다. A씨 등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67명은 교육부의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에 따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중등 2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A씨 등은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변호사시험도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었는데 중등 임용시험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1인당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1인당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수험생들은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항소했고 정부도 패소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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