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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타다] ④모빌리티 업계 '기대'...학계 "'카풀' 허용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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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1 서비스 확대 방안에 '타다금지법' 개정도 기대
택시업계, 카풀 서비스 허용은 불가...택시 요금 자율제는 필요
전문가들, 총량제 안에서 대란 문제 해결 못해

정부가 택시난 해결을 위해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하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허 입장이었던 우버와 타다에 대해서도 재도입 검토의사를 밝히면서 '택시 시장'은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제도 개선은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고 택시의 부족과 사회적 합의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타다와 우버의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속에서도 플랫폼 택시가 중장기적으로 재조명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택시의 현황과 미래상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과 전망을 들여다본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처방책 중 하나로 '타입1' 서비스의 확대를 내세우면서 타다금지법 개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모빌리티 플랫폼 및 택시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대란 문제 해소를 위해 모빌리티 플랫폼사, 택시연합회 등과 타입1 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물밑에서 지속 논의 중이다.

[돌아온 타다] 글싣는 순서

1. 정부, 타다·우버 도입 검토..."선언적 의미지만 영향 있을 것"
2. 우버·타다 등 제도 개선 선행돼야…'사회적 대타협' 방향은 기여금
3.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선 우버·그랩…타다 "육성 가치 충분"
4. 모빌리티 업계 '기대'...학계 "'카풀' 허용 방안 검토해야"

타입1 서비스는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면허와 관계없이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 운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타다 베이직이 대표적인 서비스로, 타다는 2018년에 11인승 승합차 카니발을 이용해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공한 바 있다.

타다 베이직은 택시업계의 반발로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는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서비스가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타다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사용했던 11인승 승합차 카니발. 2020.04.10 leehs@newspim.com

국토부는 택시부제 해제 및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등의 정책으로도 택시 공급확대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 타입1 서비스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는 타다금지법 개정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타다·우버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여객법 개정 및 관련 법령 제도화가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또 "택시대란, 특히 심야의 경우에는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은 30% 수준으로 10대 중 3대 만 운영이 가능해 타다, 우버 등의 도입보다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것부터 해결해야한다"고 전했다.

◆ 택시연합회 "사회적 합의 끝난 카풀 도입, 상식에서 벗어나"

국토부는 그간 타다금지법을 통해 타입1 서비스를 엄격히 통제해왔다. 국토부가 지금까지 허가한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세 곳에 불과하다. 이들 플랫폼사들이 운행하는 차량은 총 420대로 교통약자, 언어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나 법인 업무용 차량의 기사 대체 서비스, 이동 약자나 어린이 동행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다.

국토부는 타다·우버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의 5%, 차량 1대당 월 40만원에 달하는 운행수익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완화해 택시대란 문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국토부가 타입1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확대해도 현행법상 증편 때마다 일일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한계가 있는 탓이다. 타입1이 아닌 타입2·타입3 서비스 확대를 통한 택시공급 확대도 쉽지 않다. 타입2·타입3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는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차량을 지속 확대하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택시업계가 반발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택시업계는 이미 일반 자가용 렌터카를 통한 유상 운송 허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18년에 타다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금지법을 마련했다"며 "택시 공급대수가 많은 상황에서 4년 전에 합의된 사안들을 다시 가져와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현재 택시를 줄이고 있는 와중에 일반 자가용 렌터카를 다시 유상 운송에 허용한다고 하면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부가 택시요금에 대한 상한선을 폐지하고 시장에 맡기게 되면 자율 경쟁을 통해 공급대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택시총량제 안에서 심야 대란은 불가피, 타다금지법 지금이라도 개정 필요

전문가들은 택시대란 문제 해결 위해서는 타다급지법 개정이 필연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토부가 제시한 해법은 택시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만 늘리는 땜질식 처방일 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은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일뿐 모빌리티 산업과 큰 관계는 없다. 오히려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수요자(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결국 호출료와 택시 요금을 올려서 택시 기사한테 배분한다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택시 기사들의 3분의 1이 (보수 등을 이유로) 배달 업종 등으로 이동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택시 공급이 늘어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예컨대 카풀 등의 더 좋은 대안들이 있는데 무조건 택시라는 틀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산업적으로도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22.09.28 mironj19@newspim.com

또 "결국 해법은 타입1 서비스, 즉 카풀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을 진전시켜야하는 부분"이라며 "카풀을 허용하면 일거에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물론 택시업계의 반발이 크겠지만 택시에서 카풀로 전업하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1차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절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니면 기금을 통해 카풀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전금을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김필수 교수는 "우리나라 택시 기사들의 급여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인데 일본만해도 20년 동안 월급이 멈춰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3배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요금 인상 방안은 현실적이라고 본다. 다만 타입1 서비스 확대 방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택시총량제 안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보고 있어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타입1 서비스 확대에 나서도 허가제 하에서는 그 안의 요소만 움직이는 만큼 우버나 그랩 같은 플랫폼이 나올 수가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체가 총량제 안에서만 움직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나 티맵모빌리티도 법안에서 움직이는 규모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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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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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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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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