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돌아온 타다] ④모빌리티 업계 '기대'...학계 "'카풀' 허용 방안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09:19

타입1 서비스 확대 방안에 '타다금지법' 개정도 기대
택시업계, 카풀 서비스 허용은 불가...택시 요금 자율제는 필요
전문가들, 총량제 안에서 대란 문제 해결 못해

정부가 택시난 해결을 위해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하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허 입장이었던 우버와 타다에 대해서도 재도입 검토의사를 밝히면서 '택시 시장'은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제도 개선은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고 택시의 부족과 사회적 합의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타다와 우버의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속에서도 플랫폼 택시가 중장기적으로 재조명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택시의 현황과 미래상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과 전망을 들여다본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처방책 중 하나로 '타입1' 서비스의 확대를 내세우면서 타다금지법 개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모빌리티 플랫폼 및 택시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대란 문제 해소를 위해 모빌리티 플랫폼사, 택시연합회 등과 타입1 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물밑에서 지속 논의 중이다.

[돌아온 타다] 글싣는 순서

1. 정부, 타다·우버 도입 검토..."선언적 의미지만 영향 있을 것"
2. 우버·타다 등 제도 개선 선행돼야…'사회적 대타협' 방향은 기여금
3.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선 우버·그랩…타다 "육성 가치 충분"
4. 모빌리티 업계 '기대'...학계 "'카풀' 허용 방안 검토해야"

타입1 서비스는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면허와 관계없이 직접 차량을 확보해 유상 운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타다 베이직이 대표적인 서비스로, 타다는 2018년에 11인승 승합차 카니발을 이용해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공한 바 있다.

타다 베이직은 택시업계의 반발로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는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서비스가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타다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 사용했던 11인승 승합차 카니발. 2020.04.10 leehs@newspim.com

국토부는 택시부제 해제 및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등의 정책으로도 택시 공급확대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 타입1 서비스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는 타다금지법 개정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타다·우버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여객법 개정 및 관련 법령 제도화가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또 "택시대란, 특히 심야의 경우에는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은 30% 수준으로 10대 중 3대 만 운영이 가능해 타다, 우버 등의 도입보다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것부터 해결해야한다"고 전했다.

◆ 택시연합회 "사회적 합의 끝난 카풀 도입, 상식에서 벗어나"

국토부는 그간 타다금지법을 통해 타입1 서비스를 엄격히 통제해왔다. 국토부가 지금까지 허가한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세 곳에 불과하다. 이들 플랫폼사들이 운행하는 차량은 총 420대로 교통약자, 언어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나 법인 업무용 차량의 기사 대체 서비스, 이동 약자나 어린이 동행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다.

국토부는 타다·우버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의 5%, 차량 1대당 월 40만원에 달하는 운행수익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완화해 택시대란 문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국토부가 타입1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확대해도 현행법상 증편 때마다 일일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한계가 있는 탓이다. 타입1이 아닌 타입2·타입3 서비스 확대를 통한 택시공급 확대도 쉽지 않다. 타입2·타입3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는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차량을 지속 확대하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택시업계가 반발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택시업계는 이미 일반 자가용 렌터카를 통한 유상 운송 허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18년에 타다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금지법을 마련했다"며 "택시 공급대수가 많은 상황에서 4년 전에 합의된 사안들을 다시 가져와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현재 택시를 줄이고 있는 와중에 일반 자가용 렌터카를 다시 유상 운송에 허용한다고 하면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부가 택시요금에 대한 상한선을 폐지하고 시장에 맡기게 되면 자율 경쟁을 통해 공급대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택시총량제 안에서 심야 대란은 불가피, 타다금지법 지금이라도 개정 필요

전문가들은 택시대란 문제 해결 위해서는 타다급지법 개정이 필연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토부가 제시한 해법은 택시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만 늘리는 땜질식 처방일 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은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일뿐 모빌리티 산업과 큰 관계는 없다. 오히려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수요자(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결국 호출료와 택시 요금을 올려서 택시 기사한테 배분한다는 것인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택시 기사들의 3분의 1이 (보수 등을 이유로) 배달 업종 등으로 이동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택시 공급이 늘어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예컨대 카풀 등의 더 좋은 대안들이 있는데 무조건 택시라는 틀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산업적으로도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도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22.09.28 mironj19@newspim.com

또 "결국 해법은 타입1 서비스, 즉 카풀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을 진전시켜야하는 부분"이라며 "카풀을 허용하면 일거에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물론 택시업계의 반발이 크겠지만 택시에서 카풀로 전업하는 사람들을 한정해서 1차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절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아니면 기금을 통해 카풀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전금을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김필수 교수는 "우리나라 택시 기사들의 급여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인데 일본만해도 20년 동안 월급이 멈춰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3배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요금 인상 방안은 현실적이라고 본다. 다만 타입1 서비스 확대 방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택시총량제 안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보고 있어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타입1 서비스 확대에 나서도 허가제 하에서는 그 안의 요소만 움직이는 만큼 우버나 그랩 같은 플랫폼이 나올 수가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체가 총량제 안에서만 움직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나 티맵모빌리티도 법안에서 움직이는 규모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