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에서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2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이날 A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통역인이 A씨의 말을 통역하며 재판이 이뤄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을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A씨를 공격하려 했고, A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흉기로 찌른 기억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1시쯤 광진구 자양동 한 연립주택에서 중국인 사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중국에 거주 중인 피해자의 아내의 신고로 같은날 오전 9시 조부모의 고향인 경북 칠곡군에서 검거됐다.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과 통화 중 아버지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연락이 안 됐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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